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마을금고 뱅크런 (문단 편집) ===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=== *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[[예금자 보호]] 규정이 있다. 새마을금고법 72조를 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'준비금'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구조이다. * 예적금만 보장되며 [[새마을금고#s-7|각 조합원이 지역별 금고에 낸 출자금은 투자의 개념이라 보호되지 않는다.]] 그러나 금고가 문제시 일반적으로 인근금고와 합병을 진행하므로 '''합병된 인근금고가 안전하다면''' 출자금도 이관되어 출자금도 실제로는 떼일일은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